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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23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등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C 토지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계약금 합계 4,000만 원(원고 2,000만 원, 선정자 B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분양 목적물 당사자 분양대금 구분 액수(원) 납부일자 10층 13호 원고 계약금 10,000,000 계약시 중도금 35,670,000 (미정) 잔금 73,230,000 입주지정일 합계 118,900,000 11층 13호 원고 계약금 10,000,000 계약시 중도금 35,670,000 (미정) 잔금 73,230,000 입주지정일 합계 118,900,000 3층 06호 선정자 B 계약금 10,000,000 계약시 중도금 32,250,000 (미정) 잔금 65,250,000 입주지정일 합계 107,500,000 8층 01호 선정가 B 계약금 10,000,000 계약시 중도금 34,320,000 (미정) 잔금 70,080,000 입주지정일 합계 114,400,000 ◆ 입주예정일: 2014. 9. 15.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①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은 성립한다.

③ 원고 등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원고 등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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