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재산의 표시 :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12동 501호 (공급면적 169.98㎡ : 전용면적 134.859㎡, 공용면적 35.121㎡) 위 표시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매도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6. 3. 10. 2016. 6. 5. 10,000,000원 30,000,000원 772,500,000원 총 공급금액 812,500,000원 (2)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매도인이 지정, 통보하는 은행의 다음 계좌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은 매수인에게 별도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외환은행 630-010151-165, 예금주 피고 제2조 [계약의 해제] (1)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행을 최고한 후 30일 이내에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본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매도인의 승인 없이 매수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 목적으로 하였을 때 (2)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11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812,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확장된 발코니를 2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계약시 3,000,000원, 잔금 18,760,000원)에 공급받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