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260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수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0.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오피스텔 17세대(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지불한다.

ㆍ 매매대금: 30억 원(부가가체서 별도) ㆍ 계약금: 1억 5천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ㆍ 중도금 : 1억 5천만 원은 2017. 10. 25.에 지불한다.

ㆍ 잔금 : 27억 원은 2017. 12. 25.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제세 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제4조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 귀속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황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 지불하여야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