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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천안시 E 아파트 552 세대 부분 철거공사 및 페인트 공사, 전 북 정읍시 F 외 4 필지 소재 아파트 742 세대 페인트 공사 합계 14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위 공사를 다시 피해자 G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소개료로 6,000만 원을 주고,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고, 2013. 1. 24.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19.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3. 3. 2. 1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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