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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에서, 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실제로 페인트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기간 3 주, 공사대금 3,000만 원인 페인트 공사를 도급 받고, 같은 날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6. 11. 경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 (F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수사보고( 기록 검토보고)

1. 거래 내역서, 지불 각서

1. G(A), H(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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