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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0 2018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선물 옵션 주식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생활하던 중 위 주식거래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물 옵션 주식거래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경 목포시 D 아파트 109동 301호에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선물 옵션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금이 많아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전액 관련 거래에 투자하여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8.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번호: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50만 원을, 2013. 12. 2. 같은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6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및 계좌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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