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C 식당 ’에서 고소인 D(67 세 )에게 “ 창원 E에 500 세대 신축 아파트 공사를 F이 건축하는데 내가( 피고인 지칭) F 상무와 공사계약을 하였다, 경비 조로 돈을 주면 당신( 고소인 지칭 )에게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5. 27. 13:2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그의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3. 12:00 경,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