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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6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받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학원'의 페인트 공사를 피해자 D에게 의뢰하면서 “공사를 마치면 페인트 공사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3. 10.경부터 2007. 3. 20.까지 위 학원 내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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