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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3 2017고정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월 초순 불상 일 불상 시경 밀양시 B 아파트 201동 1202호에서

1. 밀양시 C 소재 D 피해자 E에게 위 B 아파트에 벽지도 배 및 전기 시설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 되더라도, 도배 및 전기 시설에 대한 공사대금 19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공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 소인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실내 페인트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페인트 공사 대금 5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 소인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아파트 내 씽크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 되더라도, 씽크대 설치 공사대금 1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공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도합 34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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