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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05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투자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B은 2016. 5.경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터이니 피고회사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 등 사업자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B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받고서 2016. 5. 18.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에 합계 1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차인 명의 무단 변경 1) 피고 B은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2016. 5.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9층을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800만 원은 2016. 5. 10. 이미 지급되었고, D과 사이에 보증금 잔금 7200만 원을 2016. 5.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 5. 20. D과 합의하에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D에 원고의 투자금에서 보증금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피고회사는 위 2016. 5. 20.자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7. 6. D과 합의하에 변경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다시 피고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B의 투자금 반환 약정 1) 피고 B은 원고의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서 2016. 10. 25.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분할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시 2017. 1. 27.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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