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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23 2013가단511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75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회사는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냉장고 및 냉동고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피고 B은 2008. 7. 1.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지분 18.34%를 가진 피고회사의 주주인 자, 피고 C은 피고 B의 고모부이자 2008. 7. 1.부터 피고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각 기계의 리스 등 1) 피고회사는 2011.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하고, 개별 기계를 특정할 때는 별지 목록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1억 원(이 사건 1 기계는 80,000,000원, 이 사건 2 기계는 20,000,000원, 다만, 양도대금은 리스보증금 30,000,000원을 제외하고 지급받음)에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디지비캐피탈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고만 한다

)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기계를 디지비캐피탈로부터 월리스료 3,309,081원에 리스받기로 약정하였다. 2) 디지비캐피탈은 피고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5352호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결정은 2012. 12. 6. 집행되었다.

다.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의 2013. 4. 12.자 계약 등 1) 피고 B은 2013. 1. 9.자로 피고회사와 원고회사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선입금 및 자재공급 또는 에이에스(A/S)대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회사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원고회사가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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