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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92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9,744,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섬사, 직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합계 144,808,900원 상당의 화섬사 등 물품을 공급해 주었고, 피고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45,063,98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9,744,912원(= 144,808,900원 - 45,063,987원)의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서 피고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음,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99,744,9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형식상으로만 법인격을 가질 뿐 사실은 100% 주주인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다.

즉, 피고 B은 피고회사 및 C 주식회사(이하 ‘관련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피고회사와 관련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서 업무를 혼용하고 있고, 직원도 중복되며, 피고회사, 관련회사 및 피고 B 사이에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재산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피고 B은 관련회사의 사내이사이고 관련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D는 피고 B의 조카인데, 피고 B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피고회사 또는 관련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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