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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19가합521
인센티브 등 지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9,01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유압관련기계, 일반산업기계 및 부품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1년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영업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1년경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 이외에, 원고가 피고회사를 위하여 수주한 계약실적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incentive, 성과급)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약정 무렵부터 2013년 12월경까지는 원고가 수주한 계약실적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는 피고회사를 위하여 합계 23,200,896,000원(계약실적 합계 24,361,500,000원 중 계약취소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니게 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계약실적을 수주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원고 계약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5. 7. 2. 금 30,000,000원, 2015. 9. 25. 금 20,000,000원, 2016. 10. 21. 금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회사는 2019. 3. 31.경 폐업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 26명의 임금 소계 333,63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10. 24. 징역 10개월 등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7066 판결), 대법원에서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 12. 17.자 2019도16410 결정).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 3,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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