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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6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의 투자자 중 1인인 D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피고회사의 지분을 20% 내지 25%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2. 13.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발기인은 피고 B이고, 피고 B가 2016. 12. 14. 피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피고회사는 2016. 12. 15. 설립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가 송금한 위 1억 원은 피고회사의 주식인수대금 5억 원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의 지분 20%를 이전받지 못하였고, D은 그 조카인 E에게 그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9,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발기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자본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피고회사의 지분 25%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회사의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1억 원을 차용한 차용인으로서 위 돈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피고) 피고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회사의 발기인인 B가 피고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비용을 차용한 행위는 회사설립에 관련한 행위로 개업준비 행위이고, 그 권리의무는 설립 후 피고회사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D에게 위 D이 피고회사에 투자할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D의 부탁으로 피고 B의 계좌에 위 1억 원을 송금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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