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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3 2019고단3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7. 9.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 고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8,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2. 4.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대하여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음식점 건물을 임차한 지인으로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 받아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음식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8.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7. 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B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과 관련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 G 및 피고인의 아내 H 명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담보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9. 17.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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