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음식점을 다른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할 예정인데 이를 위하여 인테리어 등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를 갚아주고, 차용금 담보로 위 음식점(대전 F 2층)의 임대차보증금 및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 당시 외상 채무 등 각종 채무가 수억 원을 상회하고 위 식당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매월 2,000-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이자를 변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고율의 사채를 빌려써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실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차용금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로 제공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I, J, H,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약정서, M빌딩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24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4, 43, 45번)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금전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