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F 음식점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 그 음식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2011. 9.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음식점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1억 3,4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과 은행대출이자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 외에는 자력이 없었고 잔금을 미지급한 채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F 음식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담보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2011. 7. 21.경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1억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