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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56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11.경 목포시 D빌딩 1층 중 72.36㎡에 위치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후, 임대인 F,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984,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5. 16.경 이 사건 음식점을 권리금 7,200만 원에 피고들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피고들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이 2018. 5.경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과 달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원고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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