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8가단543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경 목포시 D빌딩 1층 중 72.36㎡에 위치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후, 임대인 F,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84,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5. 16.경 이 사건 음식점을 권리금 7,200만 원에 피고들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피고들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이 2018. 5. 경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과 달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