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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1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F 음식점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 그 음식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2011. 9.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음식점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1억 3,4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과 은행대출이자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 외에는 자력이 없었고 잔금을 미지급한 채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F 음식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담보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2011. 7. 21.경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법리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만약 2011. 9. 5.까지 이를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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