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원룸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00:16 경 위 C 원룸 호에 피해자 D( 여, 20세) 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 원룸 뒤쪽에 있는 담 위로 올라간 다음,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안으로 피고인의 한 쪽 발을 집어넣고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03:50 경 순천시 E ××× 호에 피해자 F( 여, 23세) 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 E 뒤쪽에 있는 담 위로 올라간 다음,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위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