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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8 2017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 E으로부터 “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출근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니 전화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깨워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을 깨우는 척 피해자를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다리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2017. 4. 중순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발기 부전을 앓고 있어 여성 속옷을 입거나 사진 촬영하면 발기 부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속옷을 입어 보거나 몰래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5. 16.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6. 20: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복원한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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