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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8:44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 '에 이르러 위 모텔 카운터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잠겨 있지 않은 202 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9. 08:50 경 위 모텔 602 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G( 여, 2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 H의 친구인 I이 잠들어 있는 위 602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인기척을 느끼자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602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아래쪽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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