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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4: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0세) 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1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CCTV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제 299조 공소장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 298조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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