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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73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8. 2. 7. 경 피고인 운행의 B 체어 맨 승용차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빌라 37동 302호에서 종이테이프와 검은색 매직 펜를 이용하여 ‘B’ 문구를 만든 다음, 위 차량 앞 번호판 영치 후 남겨 진 ‘ 번호판 (가 이드)’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한 후 인천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방법,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91년 경과 2001년 경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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