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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96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7. 6. 23.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체어 맨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흰색 아크릴 판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C’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30. 17:1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한 번호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동차 번호판이 압류되었으면서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행위 태양도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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