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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91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1.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리 소재 공터에서, 2015. 9. 14. 과태료 미납으로 위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이 의정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에 영치당하여 정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가로 45cm, 세로 15cm 의 흰색 시트 지에 번호판과 동일한 색깔과 크기로 “B ”를 인쇄한 다음 이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자동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7. 4. 8. 10:4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 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27.4km 지점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번호판 사진, 사적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태료 및 범칙 금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 지를 이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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