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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04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10. 4.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셀로판을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만큼 자른 다음 그 위에 흰색 페인트와 붓을 이용하여 ‘B’ 이라고 적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 조(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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