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효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527,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