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9: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203동 앞 교차로를 화성소방서에서 양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화성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는 C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앞유리 등 수리비 2,649,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