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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8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흰색 SM520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08:2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서원고등학교' 사거리 노상에서 가경동 소재 '가경소방소'방면에서 같은 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가경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같은 동 ‘MBC방송국’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화전 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61,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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