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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S35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서영대사거리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전방에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차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 속도를 줄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전소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에 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그대로 불에 타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심히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201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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