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349 앞 도로를 정보산업고등학교 방면에서 문학동 방범초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랜드로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7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