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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321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레이크우드골프장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레이크우드골프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92,1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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