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4.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형제인 E은 2011. 4. 13.경 주식회사 F에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2. 2.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속초시 H 대 529㎡, 위 I 대 375㎡, 위 J 대 413㎡, 위 K 대 52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E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15. 1. 21. 이 사건 아파트부지 및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의 E에 대한 대여금채무 역시 피고 회사가 인수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 21. E과 사이에 ‘E에 대한 채무를 6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그중 3억 4,0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2015. 2. 28.까지 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위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2015. 1. 22.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부지 중 속초시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위 L 토지, 위 M 토지, 위 N 토지, 위 O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만 원고는 2015. 4.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