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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24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매입 및 C의 투자 (1) 원고와 D(원고의 사실상 남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78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약 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E으로부터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부지와 관련한 채무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강진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등기부상 표시는 개명전 이름인 ‘F’으로 되어있다),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채권자 유한회사 대성영림조경은 2011. 9. 30.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부지 중 전남 강진군 G 답 2,053㎡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쳐두었다.

(3) 원고는 2011. 12. 26. H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F),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I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대하여 2012. 2.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J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 K과의 가계약 체결 (1)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 등은 2012. 4.경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부지를 인수할 매수자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E은 C과 함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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