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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940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2. 용인시 처인구 D 대 32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6.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원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위 대지에 관하여 2006. 9. 14.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2006. 11. 10.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2007. 6. 28.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07. 6. 28. 각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2억 6,000만 원, 3억 9,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을2-1,2>

나. (1) 피고 B은 2009. 12. 28.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1,487㎡(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21487분의 358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분할 전 임야는 2013. 5. 13.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919㎡ 등 8필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B은 현재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919㎡ 중 21487분의 1119.698(= 3581-1403.289 933.091-1991.10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을1> (2) 포곡농업협동조합은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2010. 1. 12. 채권최고액 14억 원, 2012. 2. 9. 채권최고액 938,000,000원, 2013. 3. 28. 채권최고액 67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919㎡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

<을1>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5.경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F빌딩 약 372평, 약 243평(이는 원고 측 부동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17억 원(170,000,000억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7억 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평가하고, 피고 B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중 약 610평 이하 ‘피고 측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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