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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2012고단25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1억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부천시 원미구 E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그 개발사업 완료후의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데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 회사 및 투자자 O와 함께 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받을 권리에 기하여 우선 받은 사업소개 수수료이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2013고단1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한 주식회사 신오디앤씨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230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아파트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도 받는 등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③ [2013고단33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로부터 부회장이라는 직함 및 법인인감을 받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 미소진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게 실제 철거공사를 도급할 능력이 있었는바,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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