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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64588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금 및 1번 근저당권 ⑴ 원고는 1992년경 주식회사 현대건설의 직원이던 피고 B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정보사령부 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는 정보사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 B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⑵ 피고 B은 원고 등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키 위해 1992. 6. 27. E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공주시 D 대 5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B의 1/2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F, G,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원고 등의 투자액 합계),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1998. 7. 28.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1998.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근저당권을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2번 근저당권 등 ⑴ 피고들은 2006. 9. 25.경 1번 근저당권자 중 F, G과 피담보채무를 정리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08.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피고 C은 다음날인 2006. 9. 26.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키로 약정하였다.

⑵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1번 근저당권자들은 2006. 9. 27.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 C은 2006. 9. 2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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