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는 원고 소유인 분할 전 인천 강화군 E 임야 3,157㎡, F 전 780㎡, G 대 48㎡(이하 ‘분할 전 3필지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12. 18. 원고로부터 분할 전 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06. 12. 21. 원고로 하여금 강화군 산림조합에게 분할 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강화군 산림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강화군 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D와 원고는 분할 전 3필지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4. 3.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분할 전 3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5. 위 건물의 신축에 관한 인ㆍ허가 및 건축행위, 분양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 및 행위를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라.
D는 2007. 6. 1. 분할 전 인천 강화군 E 임야 3,157㎡를 E 임야 2,301㎡와 H 임야 856㎡로, 분할 전 F 전 780㎡를 F 전 356㎡와 I 전 424㎡로 분할하였고(위 분할 후 4필지 토지와 G 대 48㎡ 등 5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 및 F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마. 한편 D는 2007. 4. 25. 이 사건 빌라의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분할 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강화군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래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