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6』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5:34경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G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19. 12. 14. 12:0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E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2019. 12. 25. 01: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에어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