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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2] 피고인은 2018. 12. 22.경 인터넷 D 카페에 “미개봉 정품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2] 피고인은 2019. 4. 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PC방에서 D 카페에 접속하어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3 I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5] 피고인은 2019. 4. 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5] 피고인은 2019. 4. 7. 01:14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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