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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04 2018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E)로 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2,4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에어팟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대금을 먼저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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