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16』 피고인은 2020. 8. 9.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Y, Z 호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 에어 팟 프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Q에게 AQ으로 ‘ 돈을 송금하면 에어 팟 프로를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 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 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R 계좌( 번호: AS) 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397』 피고인은 2020. 9. 11. 경 평택시 Y, Z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 에어 조 던 운동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R에게 ‘294,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 조 던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Y(IS) 계좌로 2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Q의 진정서 등( 첨부자료 포함) 회 신자료 (AR) [2021 고단 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R의 진정서 등( 첨부자료 포함)
1. 회신자료 (G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