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63] 피고인은 2019. 2. 5.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D 카페 ‘E’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개봉한 에어팟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바로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80,000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4.부터 2019.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1,5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92] 피고인은 2019. 6. 23.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3] 피고인은 2019. 7. 21. ‘당근마켓’ 어플에 피고인이 게시한 ‘스파이더 트레이닝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 40,000원, 택배비 6,000원 등 합계 46,000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트레이닝복 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