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시멘트 원료 운송 배차 권한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게 배차해 주겠다고
하며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4. 울산 남구 G 빌딩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I 트랙터를 E에게 매도하며 차량 대금과 함께 물류 운송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E와 F 사이에 시멘트 원료 합계 약 10,080 톤, 운송비 합계 약 188,855,658원 상당의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와 F 사이의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E와 F 사이에 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인이 E와 F 사이의 화물 운송계약 체결을 알선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운송하고 F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 ㆍ 교부한 사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운송하고 피고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 ㆍ 교부한 사실, E가 2012. 7.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물량을 받았을 뿐 F으로부터 직접 물량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는 F과 피고인 사이에 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