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9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9.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국토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사를 의뢰한 고객 D의 이사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84회에 걸쳐 고객들의 이사 화물을 운송하고 합계 6,719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 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증거자료
1. 수사보고( 본건 범행 시작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