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1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정당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공동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송에 동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 운송료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지, 허가 없이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2. 9. 14. 경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주 E으로부터 포장이사 등 부대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고 화물차량 3대를 이용하여 포장, 운송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대법원 환송판결의 요지는 관련 법령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사업과 운송 주선사업은 그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 이사 화물을 포함) 의 운송사업과 운송 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 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이는 무허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 이사화 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이하 ‘ 이사 화물 부대 용역’ 이라 한다) 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 주선사업자 그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운송사업이나 운송 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화주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를 그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