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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87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경부터 2008. 7. 경까지 여수시 D에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E’ 을 운영하다가 2008. 7. 14. 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 유 )F에 양도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가 없으며, 피고인 B은 1992. 경부터 여수시 G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 유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1. 경 여수시 G 소재 B 운영 ( 유 )F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음에도 ( 주 )H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인인 B에게 ( 주 )H 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 유 )F 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고 ( 유 )F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 주 )H 와 ( 유 )F 명의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 1.부터 2015. 9. 30.까지 ( 주 )H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 받아 I 등 화물 차주들 9~10 명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 주 )H로부터 ( 유 )F 계좌에 입금된 운송비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총 운송비 5,031,080,974원 규모의 화물 운송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 유 )F 명의 사용을 부탁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 유 )F 법인 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법인 도장을 건네주어 A이 ( 주 )H 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 주 )H로부터 입금된 운송비를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허가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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