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7. 2.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에게 최고 연 4,000%에 이르는 사채 약 12억여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17억여 원을 변제받았으며, 사채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G 발행 액면금 합계 5억 6,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함)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2. 27.경 G이 발행한 다른 당좌수표가 지급거절 당하자 2007. 3. 초순경 위 수표를 모두 지급제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해 주지 않아 H는 201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H와 연락을 단절한 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4. 6. 30. 출소한 후 무직으로 지내던 중, 2014. 10.경 H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 H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이용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한 뒤 H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부산 동래구 I 3층 소재 J의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H는 2008. 11. 8.경 부산 동래구 K 소재 F 사무실에서, “신탁등기 된 F의 토지ㆍ건물을 당신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뒤, 2014. 11. 16.경 위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arrow